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지원신청, 온라인부터 주민자치센터 신청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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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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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올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에 대해 기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이 7일 밝혔다.

이에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만5세에 도달한 유아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립유치원은 월 5만9000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종일반 유아는 공립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 7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이달 1일부터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으며 인터넷(www.bokjiro.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어린이집 보육료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지원신청 후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되고 이 카드를 통해 유치원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친 뒤 전체 교육비 중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유치원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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