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편의점 판매' 무산 수순 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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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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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사회 반발 여전·복지위 부정적 … 다음 국회 몫 될 듯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 등 24개 품목의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총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회부됐지만 다수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의약품 안전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부터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했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다음 국회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

7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원안 그대로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의 당위성과 시급함을 강조하며 이번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심야에도 의약품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한해 판매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상임위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옛 한나라당)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 많아 법안소위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의약품 안전성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결론만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며 안전성 미확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여당 간사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동네약국은 많은 데 심야에 문을 여는 당번약국을 강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여야 반대의견 다수…본회의 상정 안될 듯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여론에 떠밀려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겠지만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약계도 이번 국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보고있다.

개정안 처리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는 국회의 결정을 끝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 단체는 4월 총선에서 약사법 개정안 무산시 반대의원의 공청 배제를 추진하는 한편 해당 의원의 출마 지역에서 낙선 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조중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약사법 개정안 무산은 선거에서 약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인기영합 대중 선동적)적인 판단”이라며 “반대 의원 명단을 만들어 해당 의원이 당에서 공청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출마 지역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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