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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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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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 추진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2015년까지 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산업 현장에서 대체적으로 57세로 돼 있는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2033년까지 65세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는 7일 비대위 전체회의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고 신규 채용은 정규직으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당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와 정책위에서 논의된 비정규직 대책의 논의에 따라 이날 비대위는 △비정규직에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 지급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세 가지 기본 방향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비정규직은 절차에 따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금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정규직에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과 동일한 액수를 비정규직에도 지급하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정책쇄신분과 비정규직 부문을 담당하며 대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성태 의원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일 노동, 동일 임금은 이미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임에도 이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경영성과급을 비정규직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60세까지 정년 연장을 이끌어낸 다음 2033년도에는 국민연금 지급대상이 만 65세로 늘어나게 된다”며 “2033년까지 기업의 정년을 65세로 늘려나간다는 것이 새누리당 정년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년 연장 방안을 정책위 차원의 검토를 거쳐 비대위에 보고해 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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