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 부안경찰서는 이웃집 안방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7일 낮 12시10분께 부안군 행안면의 강모(40ㆍ여)씨의 집 안방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을 쌓은 뒤 불을 질러 집 내부 66㎡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신분열증세를 보이던 김씨는 강씨가 보일러 수리를 위해 열어 둔 문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누군가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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