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임산부로, 소득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출생할 아기포함 3인인 가정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55,318원 지역가입자는 49,541원이하 납부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자는 2주간 12일동안의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2일동안의 본인부담금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인 가정은 4만6천원, 40%이상인 가정은 9만2천원이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로 서비스 개시일 10일이전에는 신청을 해야 하며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신분증, 통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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