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12일 "보험사기를 고발하겠다"고 병원 측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광주 광산구 우산동 모 병원 부원장에게 "허위로 환자를 입원시킨 것을 알고 있다. 병실에 환자가 없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험 조사기관에 보내겠다"고 협박해 450만원을 받는 등 2개 병원으로부터 7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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