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에 그만…" 부인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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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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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이혼 요구에 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검거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윤모(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 이모(50)씨의 어깨와 등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넥타이와 철사로 5시간 동안 묶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윤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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