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면 최고 2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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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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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도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정하는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자로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 전력’인 건물의 소유자와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으로서 공고일(2월 10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한 참여시공기업과 계약체결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승인을 받은 자이고, 다만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3kw이하 태양광 150만원, ▲10㎡이하 태양열 150만원, ▲20㎡이하 태양열 200만원, ▲10.5kw이하 지열 150만원, ▲17.5kw이하 지열 250만원으로 총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결정방법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한 참여시공기업과 계약체결 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승인을 받은 자로 양주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에 선착순으로 신청한 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조금 신청서류는 ▲신청서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2매(근경, 원경) ▲건물등기부등본 ▲적합승인 통보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태양광의 경우 연간 전력사용량 증빙자료 ▲기 완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전체의 소유자 동의서 등을 구비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2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통해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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