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자격은 시 소재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양성평등 확산사업, 가족기능 및 다문화가족 증진사업, 여성경제활동 촉진사업 등이다.
신청은 구리시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별로 최고 63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최종 지원 단체는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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