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상비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소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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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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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감기약, 파스류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합의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상임위 관계자가 전했다.
 
 대안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ㆍ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고, 부대의견이 아니라 약사법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 약국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일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으며, 법안의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했다.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되며,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는 슈퍼 판매를 추진하는 의약품은 감기약, 파스류 등 상비약 수준인 만큼 국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등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5개월여 만인 지난 7일에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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