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수수땐 '대가' 상관없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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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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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김영란법‘ 연내 제정 추진<br/> <br/>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ㆍ선물ㆍ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제3자가 공직자의 특정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해도 마찬가지 처벌이 가해지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청탁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징계받는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가칭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향응ㆍ접대, 편의 제공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가성이 없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형법상 뇌물죄보다 형사처벌 범위가 넓다. 현재는 금품과 직무수행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규제가 어렵다.
 
 공직자가 금품 등을 제공 받은 경우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해야 처벌받지 않고,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부정청탁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공직자에게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3자가 공직자의 특정 직무에 알선ㆍ개입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경우 자칫 고충민원 제기까지 위축될 소지가 있고 공무원이 정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식으로 보일 수 있어 명백한 위법 행위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 차원에서 정책ㆍ사업ㆍ제도 개선을 제안ㆍ건의하거나 국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 등은 예외로 정했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게 `청탁등록시스템’ 등을 통한 신고 의무를 부여해 부정청탁을 받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청탁 자체를 못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에는 공직 활동에서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막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 부정한 재산 증식, 소속기관에 가족 채용ㆍ계약 체결,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오는 21일 2차 공개토론회를 거쳐 내달 중으로 법안을 마련한 뒤 4월께 입법예고를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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