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출마 포기를 대가로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무소속)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마를 포기한 조모씨로부터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군수 권한의 일부와 선거 경비 중 일부를 요구받고 이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출마를 포기한 조씨에게 선거운동 보전비용 2000만원과 함께 당선되면 일부 인사권과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10·26 재선거에 옥중출마해 민주당 황숙주 후보와 맞붙어 96표 차로 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