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브랜드 무단 도용 대부중계업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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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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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LG그룹은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LG'라는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대부중개업체 및 관련자들을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 관련자들은 주요 포털에 'e-LGcapital.co.kr/plus-LGcapital.co.kr/lgcapi.com' 등의 사이트를 파워링크로 등록해 영업 중이다.

LG는 2010년 1월 'LG캐피탈' 표장을 사용하는 대부중개업체를 발견하고 표장 및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 중지 요청 등 지속적인 자율시정 권고를 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아 강력한 제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LG 계열사를 사칭해 고객들에게 전화 및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불만 접수도 늘고 있다.

LG는 마치 LG가 대부중개 등 금융서비스사업을 하는 것으로 오인해 LG브랜드를 믿고 거래한 고객에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금융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고소와 함께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LG는 그룹 대표 홈페이지(www.lg.co.kr)에는 'LG는 대부업, 대부 중개업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사업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팝업창을 띄워 'LG캐피탈' 등 불법 유사상호 업체를 유의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LG는 이번 강력한 법적 대응을 계기로 대부중개업체 외에도 LG 브랜드 무단 사용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용행위를 시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LG 브랜드를 도용한 업체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브랜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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