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에 따르면 “농어가의 금융부담을 경감해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증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조성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서 영농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천군 배정액은 3억2천만원으로 연 이율 1.5%의 저리로 융자되며, 상환조건은 경영자금이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는 1년 이상 농업 및 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인단체로 융자신청기간은 시설자금이 오는 17일까지, 경영자금이 29일까지이며, 융자신청을 희망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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