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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안은 '기회'..온라인몰 식품시장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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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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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 마트 11번가 개편<br/>심야카드할인 등 마케팅 확대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최근 영업일수 및 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이슈가 되면서, 온라인몰들이 식품시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17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제정한 뒤 해당 지역 내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와 SSM에 월 1∼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실제로 전주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강원도와 광주시 등에서도 조례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1번가는 식료품 전문관인 '마트 11번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번가 내 식품류 카테고리 매출은 2010년 대비 75% 이상 증가했다. 11번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난해 대비 15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1번가는 특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소비자 유입 늘리기에 나섰다.

하루 동안 최대 60% 할인가로 판매하는 '11time을 신설해, 매일 오전 11시부터 하루 동안 한정 판매를 진행한다. 매주 정기적으로 신선·가공, 건강식품·생활필수품 등 다양하게 등록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9일까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심야할인카드행사를 시행한다. 모바일11번가에서 하나SK모바일카드로 사용 시 최대 8%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마트상품 전용 시간대 별 카드사 할인쿠폰을 개발해 고객 유입하는 방식을 기획할 예정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의 전국적 확산은 상대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은 매출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마트로 직접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틈새 시간대를 적절히 공략하거나 소비자 혜택성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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