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창업예정자 및 창업 3년 이내 업체로, 영상·음향·통신장비 또는 정보통신·정보처리·컴퓨터 관련 제조업체다.
여성창업자는 입주 신청시 가점이 부여된다.
모집업체는 1개 업체로, 입주업체로 선정되면 33㎡의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시에서 지원하는 초고속인터넷통신망, 복사기, 팩스, 냉낭방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입주기간은 2년이지만, 2년에 한해 연장도 가능하다.
월 임대료(보증금 100만원)는 5만원(부과세 별도)이다.
문의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기업SOS팀(☎031-55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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