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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리플렛 본문 내용. |
리모델링은 85㎡ 이상의 증축과 200㎡ 이상의 대수선 시 건축사 설계가 필요하고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이 허가를 받은 건축·대수선을 할 때는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비전문가의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건축물 붕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제작된 리플렛에는 리모델링 사고의 원인과 사례, 안전한 리모델링을 위한 절차와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소개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물 해제공사의 안전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안전 홍보 리플렛은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되며,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istec.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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