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임신 6개월 차 산모인 A씨(33)가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께 충남 천안의 채선당 가맹점에서 조카(10)와 함께 식사를 하다 직원 B씨에게 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임신으로 배가 부른 탓에 벽에 기대 식사를 하던 A씨는 직원 호출 벨이 손에 닿지 않아 직원을 직접 불렀다. 그러나 직원 B씨는 벨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삿대질과 함께 반말로 소리를 질렀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불쾌한 마음에 식사 중 식당에서 나가려 했으나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XX년, 오늘 잘 걸렸다”며 머리채를 잡았고 밀쳤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임신 6개월 차라는 사실을 알렸지만 B씨는 A씨의 배를 걷어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임산부를 발로 찬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등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엿다.
이에 대해 채선당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글을 통해 “글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가맹점에 대해 폐업조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가맹점 관리에 소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경찰 관계자도 “한 점 의혹이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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