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규모는 40억원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 농정업무 담당과(출장소 포함)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과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 5천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 2억원 이내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 이내(2년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로 융자금리는 2.0%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고,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인천시 농축산유통과(☎440~4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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