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명품 핸드백 등 1023점 신종수법 밀수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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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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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천공항세관, 일본에서 구매한 중고명품 밀수·판매업자 검거 -

(아주경제 박승봉 기자)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도열)은 일본으로부터 밀수입한 중고 명품 핸드백 등을 자신과 동생이 운영하는 중고 명품숍에서 국내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한 중고 명품업체 대표 B씨(여,39세) 부부 등 일당 10명을 입건하였다.

B씨는 자신과 동생이 운영하는 중고 명품숍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중고 명품류를 국내보다 약 30%가량 낮은 가격으로 일본에서 구입한 후,

B씨의 남편인 일본인 K씨(남,45세)와 일본에 거주중인 지인들로 하여금 국내 입국시 직접 휴대반입하게 하거나 다수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국제우편물로 세관신고 없이 밀수입하는 수법으로 2008년 0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48회에 걸쳐 중고명품 1,023점, 시가 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씨는 한화가 필요한 일본지인들로부터 현지에서 직접 엔화를 받고, 차후 그에 상당하는 한화를 지인들의 한국내 계좌에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일본에서의 중고명품 구입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자금으로 일본에서 구매된 명품은 B씨의 지인들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되었다.

본건 관련하여 B씨 등 10명이 입건된 가운데, 단순운반가담자인 7명은 통고처분으로 약 5천여만원의 벌금 및 추징금이 부과되었으며, 3명은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이번 사건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은, “중고물품이라 하더라도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타인의 물품을 부탁 받고 단순히 운반만 하였다 할지라도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처벌대상으로 범행물품에 대한 몰수는 물론 물품원가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11년 국내 명품 시장의 규모는 5조원대로 추산되며, 중고 명품시장의 경우에도 2010년 1조원 규모에서 2011년 1조 5000억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세관은 “동종업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고 명품은 물론 명품밀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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