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분양권이나 청약통장을 상담한다는 사이트가 200여개에 이르고, 당해지역 1순위 청약통장을 2000만원에 매입한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 청약 신청자들은 1순위라도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관심없거나 형편이 안되는 당해지역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로부터 통장을 매입해 대거 청약에 나서기 때문이다.
불법 분양권 거래도 도를 넘고 있다. 입주 전 전매가 제한되는데도 가계약 등의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하는 것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청약의 경우 당첨되는 층이 나쁠 수도 있는 만큼 계약금 10%와 프리미엄을 주고 미리 가계약으로 매물을 확보하는 투기꾼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영주택에 대해 실시됐던 재당첨 제한 조치도 내년까지 미뤄지면서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85㎡ 이하의 공동주택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재청약이 불가능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