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금융브로커 윤여성(57)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전부 유죄를 인정한다”며 “감사위원이라는 위치에서 직접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신의 형으로 하여금 1억을 받게한 점을 볼 때 결코 1심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위원은 지난 2010년 윤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경영정상화 후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측에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해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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