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송영승 판사는 23일 강릉시청 간부 집무실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 모 리조트 박모(54) 대표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공탁금 1000만원을 걸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상해가 2주로 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치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우발적인 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강릉시청 권모(59) 국장 집무실에 찾아가 정동진항 일원의 공유수면점용허가 신청이 반려된데 항의,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었다.
송 판사는 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승화썬크루즈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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