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학교 앞에 무단 설치된 불법교육 홍보 현수막과 게시판 광고물, 전화방 및 대화방 등 음란 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학생들의 보행과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유해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하거나 불법 광고물 설치자(행위자) 등을 적발해 고발 또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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