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1회 적발 땐 공직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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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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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앞으로 부패행위가 1회라도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와 같은 부패행위는 단 한 번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말했다.

문화재청은 나아가 "성희롱 관련 범죄 행위자는 승진심사 때 승진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잘못은 불문 처리하는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업무 유공자 발굴 포상 등의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도 아울러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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