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멍게·공뱅이…' 무단채취 스쿠버다이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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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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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던 50대가 수산물을 무단채취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스킨스쿠버 활동 중 수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52ㆍ경기도)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30분께 강릉시 주문진항 동방 1㎞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던 중 바닷속에서 문어 1마리와 해삼 20마리, 멍게 25마리, 골뱅이 10마리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상 레저활동을 즐기는 스쿠버다이버들이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난해 영동북부지역에서는 모두 12명의 스쿠버다이버가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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