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위법 의심 사례를 적어 전송하면 인터넷 민원과 같이 정식민원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도 스마트폰을 통해 통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김포시홈페이지(http://www.gimpo.go.kr) ‘전자민원-민원상담’ 은 활용하거나, 행정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열린장관실-장관과의 대화’ 코너를 활용할 수도 있다.
112번 범죄신고 또는 경찰신고민원포탈(사이버112, 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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