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 23일 보도에 따르면 캉스푸의 모그룹인 대만 딩신(頂新) 국제그룹 웨이잉자오(魏應交) 회장은 “중국 상무부로부터 올해 3월 중으로 캉스푸의 펩시 중국 법인 인수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캉스푸는 세계 2대 음료회사인 펩시 중국 법인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당시 캉스푸는 자사 지분 5%를 펩시에 양도하는 대신 펩시 산하의 비(非) 주류 보틀러 공장 지분 전체를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캉스푸가 이처럼 펩시 법인을 완전히 인수하지 않고 지분 양도 형식으로 펩시를 인수키로 한 것은 중국 음료시장에 가져올 충격을 완화하고 까다로운 중국 상무부 당국의‘반독점법’심사허가를 무난히 통과하기 위함이다.
중국 반독점법 규제에 따르면 기업 간 인수합병 시 인수 측과 피인수 측의 중국 내 영업수익이 각각 4억 위안을 초과하고 두 기업의 그 해 전 세계 총 매출액이 100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반독점법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중국 정부는 코카콜라가 중국 음료업체 후이위안(匯源) 인수를 반독점법을 이유로 내세워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네슬레가 중국 토종 제과업체 쉬푸지(徐福記)를 인수해도 좋다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등 최근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캉스푸의 펩시콜라 인수 가능성을 밝게 점치는 이유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캉스푸의 펩시콜라 인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중국 음료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중국 소프트 음료시장에서 캉스푸와 펩시는 각각 14.4%, 4.4% 시장점유율로 2, 4위를 차지했다. 1위는 15.1%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코카콜라다. 만약에 캉스푸의 펩시 인수합병이 성공하면 코카콜라를 제치고 중국 최대 음료업체로 부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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