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아들 취직을 미끼로 어머니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변호사법위반)로 강모(48)씨를 24일 구속기소했다.
또 강씨로부터 취직 청탁과 함께 돈과 양복 등을 받은 모 지방신문 기자 김모(41)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소기소했다.
강씨는 2008년 8월 취직을 못 한 아들(37)을 걱정해온 어머니(57)에게 접근, 여수시청에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수시청을 출입하던 김씨는 강씨로부터 취직 청탁과 함께 1350만원, 양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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