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초생활수급자 하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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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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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시흥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내달 3월부터 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제도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감면신청을 하면 가구당 하수도사용량 3세제곱미터(3톤) 사용분에 대해 신청한 다음달부터 감면혜택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

지난해 9월 기 실시된 상수도요금감면 신청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하수도요금을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또 미신청 가구는 한번 신청으로 상·하수도요금을 모두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안내문 및 신청서는 미신청가구에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며,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사본과 감면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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