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제도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감면신청을 하면 가구당 하수도사용량 3세제곱미터(3톤) 사용분에 대해 신청한 다음달부터 감면혜택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
지난해 9월 기 실시된 상수도요금감면 신청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하수도요금을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또 미신청 가구는 한번 신청으로 상·하수도요금을 모두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안내문 및 신청서는 미신청가구에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며,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사본과 감면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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