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크루즈 시작부터 '삐꺽'…국토부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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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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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쉬핑이 100% 출자한 하모니크루즈는 지난 16일 한국 최초 크루즈선인 '클럽하모니'호 운항을 개시했다. 기대와 달리 운항 초기부터 편법논란에 휩싸였다.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한국 국적의 첫 크루즈선 '클럽하모니(Club Harmony)'호가 시작부터 편법논란에 휩싸였다. 이 선박의 원래 선주와 용선(배를 빌리는 것)계약을 맺은 하모니크루즈가 국토해양부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 뒤늦게 적발됐다.

하모니크루즈는 부랴부랴 국토부에 재신고 절차를 밟았지만, 첫 운항 날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그럼에도 클럽하모니호의 운항을 승인해줘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모니크루즈, 국토부에 허위신고

26일 국토부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하모니크루즈는 지난 10일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외국선원 자격요건 규정을 어긴 혐의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하모니크루즈가 국토부에 신고한 용선계약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용선계약은 단순용선과 나용선(BBC·Bare Boat Charter),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단순용선'은 선박을 빌린 대가로 용선료만 지불한다. 선원과 선박정비 모두 원래 선주가 맡는다. '나용선'은 용선료를 지불하는 것은 단순용선과 같지만, 선원과 선박정비를 빌리는 쪽이 담당한다.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약정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이 회사로부터 용선하는 형태로 주로 진행된다. 선원과 선박정비는 실제 용선자가 맡지만, 서류상으로는 페이퍼컴퍼니가 담당한다.

하모니크루즈는 국토부에 클럽하모니호의 용선계약형태를 '나용선'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선주와의 실제 계약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었다. 부산항만청이 출항에 앞서 실시한 클럽하모니호의 점검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부산항만청 관계자는 "클럽하모니호의 외국 선원들에 대한 서류가 국토부에 신고된 것과 달리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방식으로 제출됐다"며 과태료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허위신고 왜 했나

업계에서는 하모니크루즈의 허위신고 배경이 선박 취득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선사들의 '편의치적'에 대해 과세대상이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편의치적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선박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업계의 관행이었다.

선사들은 현재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형태로 배를 운용하더라도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선박 취득세를 내야한다. 선사가 페이퍼컴퍼니에 용선료를 낼 때마다 취득세를 원천징수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사들은 선박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 용선계약이 끝나고 배를 국내로 들여올 때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제주도에 선박을 등록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형태로 운항하는 선박은 국적선과 거의 동등한 혜택을 받는다"며 "하모니크루즈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장을 우려, 실제 계약과 다르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성과 급급한 국토부, 형평성 위배

문제가 불거지자 하모니크루즈는 국토부에 재신고했다. 첫 운항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 결국 하모니크루즈는 운항 첫날인 16일까지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못했다.

보통의 경우 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출항이 연기된다. 클럽하모니호는 예정대로 첫 운항을 시작했다. 국토부가 스스로 규정을 어긴 셈이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소선사 관계자는 "최근 크루즈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정부 당국이 클럽하모니호가 초기부터 잡음에 휩싸이는 것을 꺼려해 출항을 허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류 문화 확산과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법안'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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