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김문일 (65) 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대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대의원 한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대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위원장은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선거인들이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저녁 광주 상무지구 한 식당에 모인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대의원 한씨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 등은 이 가운데 일부를 다른 대의원에게 나눠주거나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치러진 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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