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 점검은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해오던 부동산거래질서 선진화시책의 성공적 정착을 확인 점검하고, 봄 이사철에 대비 중개업계의 성실한 중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날 지도점검에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구는 이번 단속으로 모두 124건을 적발해 자격증을 대여한 2건은 자격취소하고,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4건은 등록취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서명날인을 누락하거나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불이행 등 27건은 업무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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