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대상은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로, 철도, 항만 및 건축물 등 전국 주요건설현장(865개)다. 국토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지난 겨울은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 달했고 강추위가 장기간 지속돼 해빙기에 지반 약화에 따른 지반침하,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민관합동 점검반은 대규모 절·성토 지하굴착, 흙막이 등 가시설물의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상황을 중점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소홀로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시공·감리회사 등에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 부과와 같은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품질 및 안전관리 우수현장은 연말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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