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자 화장실을 촬영한 혐의로 이모(41)씨를 붙잡아 조사하던 중 이씨의 DNA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모텔 성폭행사건 피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 이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12월31일 논산의 한 모텔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투숙객 고모(33·여)씨의 지갑에서 현금 67만원을 훔친 뒤 고씨가 잠에서 깨자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정액의 DNA와 이씨 구강세포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통보받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관계자는 "2007년 법이 개정되기 전엔 성폭력 관련 법률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더 늦게 잡았더라면 처벌하지 못할 뻔 했다"면서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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