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남도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주운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비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유형별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1회 음주운전 적발 시 경징계(견책ㆍ감봉)하고 2회 적발 시 중징계(정직ㆍ감봉), 3회 적발 시 해임 또는 파면한다.
삼진아웃제 시행은 27일부터 발생한 음주운전부터 적용한다.
도내 일선 시ㆍ군에서도 이달 중으로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조경학 전남도 감사관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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