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국의 파즈완바오(法制晩報)는 중국 법원이 에르메스가 제기한‘아이마스’명칭 사용 금지 요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에르메스는 지난 1997년 6월 중국 공상국상평위에 의류업체 다펑즈이의 ‘아이마스’ 사용 중단과 제품 판매 금지를 신청했다가 패소하자 법원에 항소했었다.
법원은 다펑즈이가 에르메스보다 먼저 1995년 12월 ‘아이마스(愛瑪仕)’라는 상표를 등록했으며 상표를 도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매체는 에르메스가 지난 1977년 중국에 진출하면서 영문명 ‘HERMES’와 로고만 등록하고 중국식 상표명인 ‘아이마스’를 등록하지 않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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