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충남 한 저축은행의 대출팀장과 건설업자 Y씨는 신용조건이 좋은 타인의 계좌를 빌려 차명 대출을 받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대출팀장의 지인 P씨를 끌어들여 그의 계좌로 5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P씨는 대출금이 입금되자 이를 몰래 인출해 달아났다. 대출팀장과 Y씨는 대출금 5억원 중 P씨가 다른 이에게 잠시 맡겨둔 2억7000만원은 되찾았지만 나머지 2억3000만원 가량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해당 저축은행은 차명 대출이 이뤄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업계 관행이라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경찰은 저축은행과 잠적한 P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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