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교육세 이자차액 환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27 11: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민은행은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고객 중 일부를 대상으로 교육세 환산차액을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교육세 환산차액이 발생한 85만명 가량이다.

환급금액은 법정이자를 포함해 162억원 규모다.

은행은 대출이자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개인별 교육세 부담액을 정확히 반영하기가 어렵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한 후 국민은행은 지난해 고객별 대출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으며, 소급 적용 시 유리해지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차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키로 했다.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오는 28일 자동 입금되며, 계좌가 없는 고객의 경우 28일부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