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교육세 환산차액이 발생한 85만명 가량이다.
환급금액은 법정이자를 포함해 162억원 규모다.
은행은 대출이자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개인별 교육세 부담액을 정확히 반영하기가 어렵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한 후 국민은행은 지난해 고객별 대출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으며, 소급 적용 시 유리해지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차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키로 했다.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오는 28일 자동 입금되며, 계좌가 없는 고객의 경우 28일부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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