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 폭발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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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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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소방서(서장 이경호)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가 연초부터 급증한다고 밝혔다.

27일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과 관련해, 일명 ‘비파라치’ 들의 활동이 연초부터 활발해지면서 올 들어서 현재 18건의 신고 접수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는 지난 한 해동안 신고 접수된 25건과 비교할 때 폭발적인 증가추세다. 2010년부터 시작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다중이용업소와 같은 건축물의 비상구와 복도·계단 등의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 할 경우 심의를 거쳐 적합시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된 건물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는 제도다.

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비상구 폐쇄 등 불법 사례만 전문적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신고된 대상물에 방문하면 건물주나 업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며 “평소 건물 관계자와 방화관리자의 피난시설 환경 개선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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