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자격은 개인서비스 요금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한 업소이다.
단,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착한가격 업소는 종사자의 친절도와 영업장 청결도, 옥외가격 표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 등의 현지조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업소로 지정되면 경영개선 자금 추천서 발급 우대, 보증수수료 감면, 중소기업청 컨설팅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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