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이다.
신청은 각동 주민센터 노인복지담당과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로 하면 된다.
보건소는 신청 노인들을 대상으로 1차로 정신건강상태와 구강검진을 실시, 틀니사업 대상자 4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틀니를 제공받게 된다.
한편 구리시보건소는 구리시 치과의사회와 연계, 9300만원을 들여 틀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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