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에 2000억원대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알선하면서 거액의 알선료를 챙기거나 기업 인수 과정에서 회사 공금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김모(44)씨와 엄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6월 K업체로부터 900억원대의 CD 발행을 의뢰받은 김씨는 사채업자로부터 융통한 자금을 이용, CD 발행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4억6000여만원의 알선료를 챙기는 등 60여개 업체에 2160억원 상당의 CD 발급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12억원을 알선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CD 발행을 의뢰한 업체들은 시공능력 검증 또는 상장 유지를 위해서는 자본금 비율을 높여야하지만 재무상태가 극히 부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엄씨는 지난 2009년 7월 '회사의 실질적 가치보다 높은 돈을 지불하겠다'며 코스닥 상장사인 B사의 실질적 사주에게 접근한 뒤 이 업체의 유상증자 자금 190억원을 거래처 선급금으로 위장, 자신의 주식 인수 대금으로 납부하는 등 2개 상장사의 공금 3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엄씨 등이 회사 공금을 빼돌린 S사 등 2개 기업은 지난 2010년 5월께 상장이 폐지되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컸고 기업은 사실상 공중 분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는 B사 등이 갑작스럽게 상장 폐지된 과정을 추적하던 중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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