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문의하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용도나 입지에 비해 높거나 낮다고 생각되면 토지 소유자·이용자는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해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이다. 토지시장 지가정보 제공과 토지거래 지표나 지가 산정, 개별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 활용 범위는.
▲각종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 개발부담금·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도 적용된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이의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가능하다. 토지가 있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로 하면 된다.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재조사·재평가한다. 조정 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0일에 다시 공시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열람하려면.
▲2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시점에 소유자에게 발송되던 가격결정통지문은 올해부터 발송되지 않는다. 대신 부동산공시가격콜센터(02-3486-5000)에 문의하면 된다.
-재산세 등 세금에 대한 사항을 물어보려면.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2)에 물어보면 된다. 종부세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2)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02-397-179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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