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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
이날 간담회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하고 있는 건축사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저감을 위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소방 및 건축 관련 법령정보를 공유하고 건축사들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정기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함께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박 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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