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녁양육권 문제두고 전처 살해한 50대 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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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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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자녀들의 양육권 문제로 전처를 살해한 50대 의사가 붙잡혔다.

29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혼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의사 A(5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 있는 전처 B(43)씨의 집에서 자녀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혼한 A씨는 전처와 자녀들을 서로 키우겠다고 다투다가 흥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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