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이후 노임과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일부터 기본형건축비가 2.16% 인상된다고 이날 밝혔다.
아파트 분양가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적용된 분양가상한제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최근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2008년 9월 3.2%까지 올랐다가 2009년 3월 -0.1%를 기록한 후 2010년 3월 1.8%, 2011년 9월 2.0% 등 2%대 이하 상승폭을 보여왔다. 이번 2.16% 인상은 2008년 9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이번 인상은 건축비 산정시 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3.98% 상승하고, 철근·복층유리 등 주요 원자재가격도 0.04% 인상했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풀이했다.
분양가 상한액에는 기본형건축비 외에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가 포함되며, 이번 인상으로 전체 분양가 상한액은 약 0.86~1.29%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면적 39.5㎡인 아파트의 건축비는 공급면적 3.3㎡당 501만7009원에서 512만5000원으로 10만8000원(2.16%) 상승한다. 전체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60% 선이어서 2.16%보다는 낮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최근 주택시장 위축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폭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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