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4781동으로,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다.
개별주택 가격은 그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620동을 표준주택을 비교해 산정하게 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의정부시청 세무과(☎828-2701~3) 또는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세무과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받아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또 시는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오는 4월30일 공시되는 지방세,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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