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5일부터 이달말까지 4주간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관리 공사장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유발 공사장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선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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