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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주시청) |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조 시장은 “그 동안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하며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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